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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DigitalJobs 2021. 12. 16. 18:4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양도소득세 중에서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인데요.

아파트를 포함한 입주권과 분양권도 올해 1월 1일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중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단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2021년 들어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이 개정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7단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8단계로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면 45%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 POINT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2년 이상 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금액이 12억원까지는 지역별로 조건이 갖췄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취득한 주택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일 때만 면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예전 9억 원에서 최근 12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10년월 채워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으로 1가구 2 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거봉양 합가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집 운영, 농가주택, 고향주택일 경우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취학이나 근무상의 변동 또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으로 인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선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새집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와 달리 1년 이내로 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그 기간 안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처분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조정대상 지역 소재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도 증명이 되어야만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충족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같은 2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농어촌 소재의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단, 농어촌 지역 중 관광단지,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만 아니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