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납부1 재산세 납부 하실 때 꿀 팁 재산세 납부하실 때 쿨 팁! 1. 재산세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계산 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방송해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가 재산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돼 되며 두 번의 내용이 다른 대상으로 측정이 됩니다. 7월 : 소유한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과세한 재산세 9월 : 소유한 주택분의 1/2, 주택 외 토지에 과세한 재산세 ※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 고지되지만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