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1 전세사기 6대 조건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대한민국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중인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 피해 심각성 등을 기존 전세사기 피해 6대조건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되기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말이많았던 기존 전세사기 6대조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세사기 6대 조건 1.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2.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