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금융위원에서 코로나 19 피해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7%이상의 고금기를 최대 6.5% 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있어서 소개 시켜 드리려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이후 시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을 포기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존 대출 금리가 목을 조여오는 기분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고금리 대출 상환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제도는 약 8.5조원 규모로 진행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볼만 할 듯 합니다.
대환대상
1.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에 해당되며,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으신 대출이면서 2022년 6월 이후 증액없이 갱신 되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부 대출입니다.
3.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급기간 및 예정기관
세부 내용
최근 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이런 제도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혹시 상환해야하시는 대출이 있다면, 금리를 확인 하신 후에 7%이상이 넘어가신다면 2년동안 최대 5.5%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좋은듯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면제라는 점도 기존 은행의 사업자대출과 비교해도 좋은 조건일듯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9월 30일부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하였고, 10월 31일 이후에는 사업자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확인
본인이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도있으니 확인 후 신청해보셔 좋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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