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과거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1인 개인 사업자부터 50명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최근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표를 지원하는 제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려면 먼저 가입부터 하셔야 겠죠?
1. 가입대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상시로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며, 가입제한 기간 없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집 근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해주세요
4. 월 고용보험료 산정
요즘 같은 코라나 19 상황에서 많은 자영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아래의 그림표에서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5. 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가입하시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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