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2022년 12월 10일부터 모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부기등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실 12월 10일부터 모든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부기등기가 의무화가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신축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있었습니다.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2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이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부기등기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원세나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의 경우 등기부등본만 발급해보신다면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부기등기 신청시기
2.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혜택
그렇다면 이번 제도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어떤 점이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방법
거주하고자하는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갑구'에서 아래의 문구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
4. 등록임대주택을 어떻게 검색하나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교통공사는 등록임대주택을 찾기위해 렌트홈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지역과 유형별 임대대주택을 검색할 수가있습니다.
특히,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정보로 남아있는 임대의무기간을 계산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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