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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부동산 완화 대책 총 정리(다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활성화

by DigitalJobs 2022. 12. 27.

지난 2022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심 기대하고 기다리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와 국제 유가 폭등, 그리고 전쟁등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책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없이, 국내 경제 상황만 보더라도 주식, 부동산, 실물경제 또한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이 더 두려워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폭락 중인 부동산 상황에 인공호흡을 해주었습니다.

 

12.21 부동산 대책은 죽어가고있는 부동산 시장에 불씨가 될 수 있을지 한 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변경 전 후

특이점은 기존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8%에서 1 주택과 같은 1~3%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으며, 3 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서 취득세의 중과가 발생됩니다. 취득세 중과를 고려하여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전과 같이 아파트 투자와 같은 가격대가 높은 주택에 투자를 해도 취득세 중과가 발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 양도세 변경 전 후

분양권 양도세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순수 차익에따라 세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런 개선 내용은 미분양의 급등하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있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민간 등록 임대

민간 등록 임대의 유형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의 등록이 재개됩니다.

민간 등록임대 개선 내용

이 내용은 폐지되었던 85㎡까지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임대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안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된 양도소득세의 부담에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함께 공지되기도 하였듯이, 주택 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보입니다.

 

5. 규제지역 추가 해제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서울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대해 규제지역 해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5년전의 수준으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된 것이며 청약 시장에 훈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게 될 듯합니다.

 

6. 대출 규제 완화

매스컴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되었던 영끌족과 현재 무주택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분들을 위한 희소식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시행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 글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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