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전국적으로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올만큼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의 전세자금 반환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로 두각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공공기기관과 함께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보장하기위해 보증보험사로부터 상품을 가입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을 제한된 금액까지 보증하는 제도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과 반대로 구조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할 듯 합니다. 이런 보완점 중에 가입조건부터가 깐깐하여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조건부터 꼼꼼히 챙기셔야하며 계약시에도 몇가지 특약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해야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임차인 환급
이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임차인이 스스로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보험료를 전액 지불했던 것과 다르게 임대인이 보증금의 75%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향후 환급 받을 수 있기때문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사
보증보험사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3곳이 있으며, 각 보증사마다 가입조건이 상이하고 보증한도, 보험료도 차이가 있기에 미리 알아보는는 것을 추천해립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임차인의 경우 심사만 통과하면 대부분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가입조건 임차인에 비교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중 HUG와 HF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의 법인의 4대보험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경우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인 경우
-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그에 기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금만 해당되고, 전세계약 기간이 1/2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그 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함
- 등기부상 권리 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하며,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 집이어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건축물 대상장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됨
4. 대상주택
다가구, 단독, 연립, 다중,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거의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가능합니다.
5.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6. 전세보증보험 관련 전세계약시 특약 TIP!!
임대인의 자격이 충족되지않아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에, 아래의 특약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히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및 선금과 내 보증금을 지키는 TI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7. 할인제도
보증료가 부담되는 사회배려계층이나 청년할인가구 등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할인 10%적용도 가능하고, 모범 납세자 10%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8.가입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가능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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