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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6대 조건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by DigitalJobs 2023. 4. 28.

대한민국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중인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 신용대출도 지원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 피해 심각성 등을 기존 전세사기 피해 6대조건에서 탄력적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되기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말이많았던 기존 전세사기 6대조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세사기 6대 조건

1.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2.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조건들의 충족 여부는 국토부에 설치될 민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내용

1. 낙찰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한을 드립니다.
- 우대조건 등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경매, 공매 유예·정지 이행력을 높입니다.

 

2. 공공임대 제공

임대료 시세 30~50%, 최대 20년 거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매입을 못할 경우, 근처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드립니다.

 

3. 생계 지원

위기상황 발생시 적용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3% 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4. 경.공매 특례외 혜택 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제도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빠르게 발의되었지만 현실적인 특별법인지 아직은 의구심이 들고있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였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2년입니다.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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