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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by DigitalJobs 2023. 4. 4.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1.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제한

 무통장입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정해진 한도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

 

2. 편의점 ATM기 수수료 면제

- GS25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CU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세븐일레븐

국민은행, 시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털과 제휴

 

3. 본인 명의 계좌 동시 지급정지 가능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동시에 지금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지급정지는 한 번에 할 수 잇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합니다.(온라인 해제 불가)

 

4. 오픈뱅킹 가입 후 3일동안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제 차단됨

피싱 등 금융사기꾼들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 통한 자금 이체 차단됨

 

5.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인출금액 기존 변경 후
500만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원 - 1000만원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000만원 이상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6. 안심마크 적용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를 적용함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등의 안심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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