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1.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제한
무통장입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정해진 한도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
2. 편의점 ATM기 수수료 면제
- GS25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CU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세븐일레븐
국민은행, 시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털과 제휴
3. 본인 명의 계좌 동시 지급정지 가능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동시에 지금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지급정지는 한 번에 할 수 잇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합니다.(온라인 해제 불가)
4. 오픈뱅킹 가입 후 3일동안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제 차단됨
피싱 등 금융사기꾼들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 통한 자금 이체 차단됨
5.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인출금액 | 기존 | 변경 후 |
500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6. 안심마크 적용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를 적용함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등의 안심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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