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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정부지원

by DigitalJobs 2022. 12. 7.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해를 보신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 중인 새 출발 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부분에서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상환부담을 완화 시키 드리는 기금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상환 채무의 종류는 어떤 채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세번째는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여기서 부실차주라는 것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장기 연체가 발생 중인 분을 말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자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자(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자)
- 단, 위의 내용을 만족 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따라 개인사업자도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주 :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부실 차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차주

대상 지원 내용

 

상담을 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접수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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